가축분뇨 최대한 자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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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최대한 자원화 추진 퇴·액비 품질관리기준 마련·보급 ‘가축분뇨의관리및...법률’ 입법예고 축산농가 불법행위 환경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05-06-21 1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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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양 부처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유관부처간 가축분뇨 자원화·처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별도로 분리,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퇴·액비 및 화학비료)함유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한 규모로 사육할 수 있게 하고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에는 축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오분법’상 수질환경보전·생활환경보전지역에만 가축사육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을 확대·강화해 밀집사육지역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 조례에 의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토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시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친환경농장으로 지정, 지도·점검면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축산농가 등에 보급·확대키로 했다.


발생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잔여량은 적정하게 정화처리하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을 강화해 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자원화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며, 축분과 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축사 및 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화가 힘든 잔여 분뇨는 개별농가에서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고액 분리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공공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공공처리시설에 분뇨를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품질의 안정된 퇴·액비를 공급코자 품질관리기준 및 사용기준을 마련, 성분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시비처방서 발부 및 살포기간 설정 등을 통해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액비의 적정시비를 유도하게 된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 및 유통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경종농가 등이 참여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도 구성·운영된다.


공공자원화시설 및 정화처리의 설치와 연계해 관할구역안에서 가축분뇨를 발생단계부터 자원화·정화처리, 판매 및 토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축산농가들이 대규모로 전업화, 기업화 추세임을 감안,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다른 환경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벌칙을 현행 최고 2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조정하고, 배출부과금 폐지하는 대신 시설용량 및 초과오염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부과금액을 5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행위시 조치명령과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오염행위로 인한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 변주대 수질정책과장은 “입법예고안 목적에 가축분뇨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념을 도입, 축산관련업자 책무부여, 가축분뇨 관리정책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책임소재 명확화, 자원화 및 처리기술 평가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히고 “축산업자 등에게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과 수질오염방지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가축분뇨관리정책 등을 연계·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변 과장은 또, “배출시설 및 자원화·처리시설을 임차해 가축 사육과정중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며 “환경개선제 및 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평가를 실시해 축산농가의 우수자재 및 공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 전문가·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공포돼 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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