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직무대행 한태일)는 이달부터 지역냉방 열요금의 감면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 시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한난은 그동안 5월∼9월 난방 비수기, 지역냉방 사용요금을 30% 범위내에서 감면해 왔으나 지역 냉방 열생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변동비 생산원가만을 반영해 지역냉방 열요금을 추가로 10%p 감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지역냉방 열요금 추가 감면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역냉방 사용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고, 타 냉방방식과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경영방침인 고객만족도 제고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냉방 열요금 감면에 따라, 업무용의 경우 Mcal당 43.21원에서 37.21원으로, 공공용의 경우 Mcal당 37.91원에서 32.5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