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수질 기준초과율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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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이 전년 3.6% 보다 높은 5.4%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의 '2004년도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전국 총 2,021개 측정지점에서 채취한 3,865개 시료중 212개 시료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폐기물 매립지 등의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총 781개 조사지점 중에서 채취한 1,469개의 시료 중 105개 시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7.1%의 기준초과율을 나타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일반지역에서는 총 1,240개 조사지점 중에서 채취한 2,396개 시료 중 107개 시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4.4%의 기준초과율을 보였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항목은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대장균, 페놀, TCE 등으로 이중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 대장균 등 일반오염물질이 전체 오염항목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된 일반세균은, 기준초과 항목의 44%를 차지해 수질기준 초과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세균, 대장균 등 일반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발생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정)의 오염방지시설과 주변지역의 관리부실로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감시대 및 시·도에 기준초과지점을 통보해 주변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금년중 지하수법 하위법령을 개정,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정) 설치자가 오염방지시설 설치상태 및 주변의 청결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환경부 김진석 토양수질관리과장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특정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전국 25개 산업단지에 대해 작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 오염원인자를 규명해 나갈 방침"이라며 "오염원인자가 오염원을 정화토록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은 전국의 지하수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키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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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20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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