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체납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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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체납액 증가 작년말 누적 체납액 225억원 넘어
  • 기사등록 2005-06-20 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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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과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이 누적되고 있다.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체납액은 매년 누적돼 작년말 기준 225억 4,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징수액은 많으나 위반사업장에 부과되는 부과액이 많은 점과 1개 사업장에 69억원이 부과 등 고액 부과된 사업장이 있어 이들 사업장이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국 사무관을 중심으로 체납 시·군을 전담토록 지정해 현지 확인 및 징수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키로 했다"며 "체납 사업장의 체납 사유가 경기불황·경영난 등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환경관련법 및 납부의무 준수를 통해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의거,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배출부과금 납부를 이행치 않는 사업장에 대해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환경보호를 도외시한 사업장은 향후에도 사법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번 시·군 담당제 도입과 관련, 체납된 배출부과금의 징수에 미온적인 시·군은 환경관련 행사시 각종 표창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며 우수기관은 상대적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관련법에 의거, 규정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게 부과해 징수된 배출부과금은 환경기초시설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며 "체납액의 증가는 환경오염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 시·군 담당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코자 추진된다"며 "체납 사업장은 납부의무 고취를, 징수기관은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징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사업장중 수질·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20,910개소(전국77,424)로 전국 최다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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