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로 알아보는 핵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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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부지선정 공고와 관련,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과의 문답풀이를 통해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Q1. 금번 사업추진방식이 과거절차와 비교시 차이점은?


우선 안전성 논란 불식을 위해 대상시설 범위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한정하고, 해당 유치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건설하지 않도록 특별법에 명문화했다. 또, 절차적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를 유치지역 선정의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토론회,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정보의 공개도 특별법에 명문화했다.


유치지역 지원사항을 법제화시켜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건설단계 지원), 반입수수료(운영단계), 한수원 본사이전,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 총리) 구성 등을 특별법에 규정,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부지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부지적합성 평가 등을 수행했다.


Q2. 절차공고에 따른 향후 추진일정은?


<부지선정 절차(안)>


공고(6.16)→지자체장 유치신청 접수 마감(8.31)→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성 평가(9.15)→산업자원부장관 주민투표 실시 요구(9.15)→주민투표 실시 및 후보부지 선정(11월중).


①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유치신청


※ 신청지역이 2곳 이하일 경우, 경쟁구도 조성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대상지역을 추가 선정 가능.


② 주민투표 대상지역에 대하여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 등 부지적합성을 종합 평가.


③ 부지가 적합하다고 평가된 지역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


④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


⑤ 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 실시.※(주민투표 요구시부터 투표까지 최장 67일 소요)


⑥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표를 획득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


Q3.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지역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Q4. 주민투표 실시에 소요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주민투표 주관 기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일 경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주민투표 사무의 관리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시·군·자치구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Q5. 여론조사 대상지역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여론조사 대상지역은 최근 유치에 관심을 보인 지역(‘04년도 유치청원지역, ’05년도 부지조사 실시지역 등) 중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Q6. 후보부지로 선정된 이후의 절차는?


후보부지가 선정되면 전원개발촉진법 및 원자력법 등에 근거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실시계획 승인·고시, 건설·운영 허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급적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Q7.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적근거는?


부지선정위원회는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지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 특별법시행령(6.16 입법예고)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Q8. 부지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결정사항의 법적 구속력은?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선정절차 심의, 부지적합성 평가, 부지선정기준 수립 등 부지선정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종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독립성이 보장되며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Q9. 부지선정기준 결정과정과 내용은?


정부는 금번 절차추진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지선정기준이야말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 된다고 보고, 그간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와 함께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부지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부지선정기준은 부지안전성, 사업추진여건, 주민수용성(찬성률) 등이 주요 평가요소로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으로 구성된 부지적합성은 2단계 심사과정을 거친다. 먼저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여건을 심사해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부지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가결 지역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Q10. 부지 안전성의 평가 기준은?


부지안전성에 대한 법적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과 과기부 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상기 법적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 제척조건: “기반암의 균열이 많고 광범위한 연약대 및 석회암이 존재하거나 활성단층 통과지역으로 일반적인 공학적 보강조치로는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 권고기준 : 제척조건 이외의 기상, 지표면 조건, 지진ㆍ지질, 지표수, 지하수, 위험시설 존재 등 일반적인 공학적 보강조치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사항.


Q11. 부지조사 주요 항목은?




Q12. 부지조사 대상지역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122개 지자체에 사전부지조사 안내문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지난 4월 8일 송부한 바 있으며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부지조사를 실시했다.


Q13. 특별지원금의 규모 및 지원 시기는?


특별지원금 규모는 3,000억원이며 지원 시기는 유치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결정하되, 늦어도 예정구역 처분시설 운영개시일 전까지(3년-4년)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Q14. 유치지역에 지원되는 반입수수료의 규모 및 기간은?


유치지역에 지원되는 반입수수료는 200ℓ 드럼 기준 63만7,500원으로 연간 평균 85억원 수준이다. 지원되는 반입수수료 중 75%는 지자체에, 25%는 관리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반입수수료의 지원기간은 폐기물이 반입되는 기간 동안(60년 예상) 지원된다.


Q15.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역할은?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 이외에 유치지역의 지원요청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 정부적인 지원기구다.


* 유치지역지원계획: 지원사항 요청(유치지역 관할지방자치단체장 → 산업자원부 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산자부장관) →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산업자원부 장관) → 유치지역지원계획 심의·확정(유치지역지원위원회).


*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 유치지역지원계획 심의·확정(유치지역지원위원회) →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소관 중앙행정기관).


*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재경부장관, 과기부장관, 행자부장관, 산자부장관 등 지역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유치지역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등 유치지역 인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


Q1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서면 지가하락과 농수산물 판로 애로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가?


처분시설 건설 및 특별법에 의한 지원 등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돼 오히려 지가상승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로카쇼촌은 관광객 증가 등으로 80년대초 아오모리현 내 최하위에서 00년에는 1위의 부촌이 됐다. 프랑스 로브처분장 지역은 샴페인 생산의 세계적 명소며 영국 드릭처분장 지역은 축산업 활동과 생수회사로 유명하다.


Q17. 한수원 본사 이전효과는?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유치지역 지자체의 세수증대, 인구유입, 고용증대, 관광수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이전으로 인한 유치지역 지방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42억원 수준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생산유발효과 2,500억원, 소득유발효과 1,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200명(연인원) 수준이다.


Q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70여개의 영구처분시설에서 40-50년의 운영경험을 통해 이미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 처분시설은 다중방벽 개념으로 설계되며,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시설의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운영하고 외국회사의 자문 및 감리 등을 통해 2중 3중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Q19. 금번 결정되는 중저준위 처분시설 부지에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가능성은 없는가?


지난해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중저준위 처분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말 제정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반영,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 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금지를 명문화(제18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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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16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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