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 신청 8월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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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부지 신청 8월31일 마감 부지선정위, 선정 절차·기준 공고 구체적 유치지역 지원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05-06-16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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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핵폐기장 부지 신청 시한이 오는 8월31일까지로 확정됐으며 주민투표 실시는 늦어도 11월22일 이전에 완료될 전망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지 선정 절차·기준을 발표했다. 또,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사진, 한갑수 부지선정위원장, 이중재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공동명의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오늘 공고 내용은 크게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복수지역 경합시 후보부지 선정방식, 그리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요약된다.


우선 첫째로 부지선정 절차는 지자체의 유치신청,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및 투표결과에 따른 후보부지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의 유치신청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했다. 이때 유치신청 지자체가 2곳 이하일 경우에는 필요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대상지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수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부지확보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유치의사도 함께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부지선정위의 설명이다.


주민투표 발의는 주민투표 실시 대상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법 제8조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요구하고 동 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지자체 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해 발의하게 된다. 주민투표 발의는 늦어도 10월22일까지는 완료된다. 주민투표는 발의시점에서 정해진 날에 복수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늦어도 11월22일 이전에 완료된니다.


둘째 복수지역 경합시 후보부지 선정방식이다. 처분시설 부지는 안전한 관리의 핵심요소인 부지안전성, 인허가 및 원활한 건설·운영을 담보하는 사업추진여건,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역수용성 등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며 후보부지는 이 세가지 요소를 두루 평가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요소는 서로 이질적 요소로 세가지 요소 중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없으므로 각 요소마다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위원회는 평가요소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 세가지 요소를 단계별로 각각 평가해 매 단계에서 적합한 지역만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은 늦어도 주민투표 발의시점 이전까지 적·부를 평가해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부지적합성 평가결과, 적합한 지역에만 실시하되, 후보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이 선정된다.


셋째, 유치지역 지원이다. 유치지역에는 지난 3월에 제정·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 및 연 평균 약 85억원 규모의 반입수수료 지급,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를 지원한다. 특별지원금은 시설 운영개시 이전에 관할자치단체 등에 지원되며 지원금은 특별회계로 편입돼 지역개발,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사용된다.


반입수수료는 시설 운영단계에서 처분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연동해 징수되며, 관할자치단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 개발, 지역주민의 복리향상 등에 사용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된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양성자가속기 유치기관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설치돼 범 정부적 유치지역 지원체계를 구축, 지역개발 특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치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갑수 위원장은 “이번 공고는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이 적합한 지역의 주민들이 민주적인의사결정 절차인 주민투표에 의해 후보부지가 결정된다”며 “사용후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사업이 소망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선정 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인문·사회, 과학·기술,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기구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그간 4개 소위를 구성, 운영했으며 30차례의 회의 개최, 국내외 현장방문, 해외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부지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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