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용 독소 개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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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이행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하기 위한 생물작용제 등이 모두 금지된다.


또 의료, 동식물 진단 및 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개발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실행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안전교육 실시 등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87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화학무기금지 협약(CWC) 관련 국내법 ‘화학무기금지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BWC는 지난 ‘7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75년 발효된 것으로 각종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보유중인 생물무기의 완전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다.


정부의 이번 개정은 지난해 UN 안보리에서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제조·운반 및 수출통제에 관해 2년내 결의문 이행 성취도를 평가키로 결정, 우리나라가 같은해 10월 이행계획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행계획중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목적과 체계가 비슷해 지난 ‘96년 제정된 화학무기금지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법률위반시 개방 등의 행위 정지 및 생물작용제를 폐기토록 하고, 생물작용제의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검사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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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15 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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