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효율적 추진 모색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학·연, 시민단체, 광업권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토론하는 공동 심포지엄이 열린다.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 정해남)은 오는 17일 (주)강원랜드 그랜드볼름에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제정 의의와 바람직한 광해복구 방향, 광해방지사업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달 31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산업자원부·환경부·농림부·산림청 및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던 광해방지관련 업무가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일원화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향후 광산지역의 광해복구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광해(鑛害)는 광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자연 및 인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오염성, 지속성, 축적성, 확산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 폐광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 광산은 석탄 수요의 감소,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가행중인 광산(732개) 수는 감소하고 휴·폐광산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휴·폐금속광산 906개를 대상으로 광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127개 광산에서 다양한 광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금속 유출로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해 광산개발 초기 단계부터 폐광 후까지 광해방지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그 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광해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을 관장케 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6-15 08:39: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