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총제 도입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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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오총제 도입 최종 합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연내 도입키로 14일 한강청서 시·군 대표 등 서명식
  • 기사등록 2005-06-14 0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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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팔당호 인근 6개 시·군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 연내 도입을 위한 일정에 최종 합의하고 오늘 서명식을 갖는다.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의장 및 주민대표 등은 14일 오후 3시, 미사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고 오총제를 시행중인 광주시를 제외한 6개 시·군도 연내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 금년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한강법)을 개정, 오총제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게 된다.


현재 3대강 수계는 오총제가 의무제로 시행중이지만 한강수계의 경우, 임의제가 적용돼 광주시만 유일하게 오총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오늘 협의로 지난 ‘02년 3대강수계에 이어 한강수계까지 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시행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경우, 4대강수계 전체에 대한 오총제의 제도적 기틀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활성화 및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한강법 개정시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규정은 환경부 훈령으로 마련됐다.


환경부 박재성 수질총량제도과장은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한강수계 오총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국립환경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기술지원팀도 구성, 오총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환경부는 팔당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오총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04년 6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협의를 지속해왔다.


당초 지난 4월27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고 금번 합의사항을 발표기로 예정했으나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간 막판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금번 합의로 한강수계는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1급수 달성을 위해 3대강수계와 같이 목표수질을 유지·달성하지 못하는 시·군에 오총제를 실시토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인근 지역개발이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 오염총량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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