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식 ‘친환경농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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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식 '친환경농업교육' 농업인이 교육기관·과정 선택 농림부, 바우처제도 도입키로
  • 기사등록 2005-06-13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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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업인교육 최초로 친환경농업교육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시범교육기관 및 시·군 선정과 함께 세부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교육쿠폰을 농업인에게 교부해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요되는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후불로 부담하게 된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복지정책으로 의료바우처, 직업훈련바우처, 관광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무료로 관람할 기회를 주는 문화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우선 올해는 친환경농업 교육수요와 인증면적이 많은 친환경농업 선도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시·군의 친환경농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해당 시·군청에 문의하거나, 농업인교육정보시스템(www.eduinfo.maf.go.kr)에 접속해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시·군에서 쿠폰을 교부받아 원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금년도 바우처교육을 시행하는 시범교육기관은 기존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포함해 경상대학교, 농협대학, 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5개 기관이며 각 교육기관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바우처제도를 통해 기존 민간단체 중심의 획일적 생산기술교육에서 지역의 특수농법, 농과대학의 신개발 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기술과 이론이 뒷받침된 과학적 영농법 등을 접할 수 있다"며 "농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힘은 물론 지역단위 특화작목과 농법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인 스스로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해 교육기관간에는 경쟁을 촉진하고 교육생 유치를 위한 수요자 맞춤식 교육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바우처 교육방식은 금년도 성과결과와 농업인 설문을 통해 바우처 교육비중을 높여가고 실시지역을 전국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뿐 아니라 유통· 마케팅 및 홍보·판매전략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교육기관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친환경농업교육 방식도 병행, 시범지역 농업인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설한 친환경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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