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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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제도개선 농림부, 감사원에 효율성 강화키로
  • 기사등록 2005-06-10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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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일부 농가에서 허위영수증을 정산서류로 제출, 실제 집행액 이상으로 자금을 수령해 국고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림부는 우선 사업의 주관 및 사후관리기관이 시·군·구이므로 해당 농가는 사업주관기관인 지자체가 자금회수는 물론 일정기간 동안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농가 등)와 시공업체간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대금을 반드시 시공·납품업체의 통장에 계좌입금 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통장입금 확인서를 제출토록 강화했다. 아울러 내년 사업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별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시설 1억원, 기계·장비 5천만원)인 사업은자금지원 방법을 현행 수의계약에서 입찰제도로 변경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현지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도 장기간 휴·폐업하는 농가는 일정기간 내에 사업재개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내년도부터 지원 예산을 삭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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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10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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