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분류·위험물표지 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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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분류·위험물표지 지침서 발간 화학물 사용·운송·폐기 등 안전성 확보
  • 기사등록 2005-06-10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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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위험물 표지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정부합동 공식 지침서를 발간해 관련업계에 배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발의된 GHS는 전세계가 동일하게 화학물질을 독성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위험물 표지를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화학물의 사용, 운송, 폐기 등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해 화학물질의 노출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산자부를 비롯해 환경·노동·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에서 각기 다른 소관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 관리하던 것을 지난해 정부합동위원회는 오는 2008년부터 GHS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GHS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되던 물질이 GHS하에서는 유독물로 표시되며, 유독물의 표지방법도 그동안의 국내 방식 7개 그림에서 GHS식의 9개 그림으로 바뀌게(사진) 된다.


GHS의 유해성 표지방법은 우리나라 것과 유사하나 유해성, 자극성 표지가 느낌표로 바뀌고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표적장기독성과 고압가스에 대한 경고성 그림표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에는 국내 업계의 환란이 예상되나 추후 생산 및 물류비용에 있어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표준원은 화학응용표준과 정기원 연구관은 GHS 도입과 관련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하고 관련부처는 개별법에서 이를 인용키로 했다"며" 정부합동위원회는 현행 국내법상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체계가 GHS 제도와 서로 달라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세계조화시스템(GHS)이란


화학물질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화학물질 분류체계와 위험물 표시를 전세계에 하나의 공통된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회의에서 채택돼 OECD, ILO 등 국제기구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초기 단계에는 각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오다 추후 의무적 사항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04년, EU 회원국은 올해를 자발적 도입시기로 선언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06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지난해 4월 기술표준원 중심으로 정부합동 추진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GHS의 국내도입에 따라 기존 유해물질로 분류되던 물질이 유독물로 표시되는 물질이 다수 발생하게 되며 유해성 표지방법도 우리나라는 7개의 그림으로 사용해 왔으나 GHS하에서는 9개의 그림으로 분류 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분류체계와의 차이로 기업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국내 도입을 위한 화학물질 분류체계 표준화를 추진, 정부의 공식지침서를 발간키로 한데 이어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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