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식물 보호 방안 담은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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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 보호 방안 담은 보고서 발간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적 자료 제공
  • 기사등록 2005-06-10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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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참조기, 붉은 대게, 백합 등 수산물의 포획금지 방안이 제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규)은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산자원보호령의 수산동식물 품종별 포획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 보고서(사진)로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총 72종의 수산동식물을 품종별로 명확한 종 규명, 생태, 어획량 변동, 자원상태 평가 진단 및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지역별 수산관련 기관 및 어업인과의 협의회를 통해 수산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보고서는 현재 대구, 문어 등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된 41종의 명확한 종 규명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해 자원관리가 시급한 종인 참조기, 붉은 대게, 백합 등 18종에 대해 새로운 금지규정을 검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저한 자원 감소는 없으나 자원관리가 필요한 고등어, 갈치, 살오징어 등과 자원이 크게 줄어 자원관리가 필요하나 생태 및 어획량 자료 등이 부족한 청어, 학공치, 주꾸미 등 13종은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종으로 구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김영섭 자원연구팀장은 "이번 보고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정책에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제공될 것"이라며 "보고서를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학교 등에 배부해 수산동식물 이용 및 보호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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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10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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