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 없는 쑥·도토리 채취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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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동의 없는 쑥·도토리 채취 불법행위 서울시, 산나물·열매 채취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5-05-31 23: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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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캐는 쑥, 도토리 등 소량의 임산물 채취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산나물, 열매 등 산림에서 얻어지는 임산물의 채취 또는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단속한다.


6월부터 7월까지 2달간은 집중계도 및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소량의 임산물 채취도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타 지역 산림내 불법 임산물 채취를 자제하도록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산나물, 열매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굴취·채취가 가능하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 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주인의 동의 없는 굴취·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절도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제116조)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청 1개반, 자치구 25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 임산물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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