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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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 우량기업·불량기업 선정해 내달 공표 환경연합, 6월1일부터 자발적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05-05-27 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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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지수(SMI) 를 평가해 우량(Best)기업과 불량(Worst)기업을 선정, 내달말 발표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기업사회책임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지수(SMI)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SMILE-1)을 제정, 발표하고, 6월1일부터 20일에 걸쳐 기업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들의 신청과 자체 조사와 정보 수집을 통해 1차적으로 국내 100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정도와 지속가능경영 정도를 평가해 6월말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경영(Management)과 투자(Investment)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이름붙인 ‘SMILE-1’ 가이드라인은 환경경영체제, 정보공개,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등 총 10개 항목과 30개의 세부평가문항으로 구성된다.


지속가능경영지수(SMI:Sustainable Management Index)는 바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한 평가결과를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A+, A0, A-, B+, B0, B-,…… D+,D0, D- 까지 12등급으로 나뉜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표’를 발표했다.


그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요청됐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인 국제규격으로 자리를 잡게 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을 받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법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s)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또한 기업의 정보공개, 인권, 노동권,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오는 ‘08년까지 기업사회책임(CSR)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업사회책임(CSR)의 정착여부가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SMILE-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면서, 다른 한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며 “UN, OECD 등 국제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원칙과 규범들과의 ‘호환성’을 최대한 살려, 동시 검증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SMILE-1’은 환경경영체제인 ISO14001 규격을 기초로, UN 사무총장이 전세계 기업에 권고한 ‘Global Compact’(지구계약)의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 등 4개 분야 10개 원칙과 OECD가 권고하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The OECD Guidelines for Multilateral Enterprises)의 8개 항목을 포괄토록 구성됐다.


따라서 기업이 ‘SMILE-1’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하고 이행 여부 검증을 완료하면 ISO, UN, OECD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음을 동시에 입증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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