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인 기자
정부가 행정도시건설 후보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일부 완화시킨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도시 개발지역에서 반경 4∼6Km 내인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시켜 오는 5월로 예정된 주변지역 지정시 취락지구로 결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또, 주변지역내 집단 취락지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 방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주택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각각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과 주택 개량이나 마을 회관을 설치·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 수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정지역 등 안에 지정된 구역 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 기준, 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등의 구성,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말 토지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법 중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예정지 지정, 추진위 설치 등의 규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화시키고 소득증대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