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나물 채취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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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경찰이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에 대한 임산물 굴·채취를 강력 단속키로 한데 이어 국립공원에서의 채취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을 비롯한 일체의 야생식물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의 야생식물 채취는 학술연구 목적과 지역 주민에 한해 자연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 박기환 부장은 “국토 면적의 6.6%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의 국립공원을 공단직원들의 단속활동으로는 완벽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탐방객과 지역주민 등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지키는 감시자가 되어줄 것”과 “산나물을 포함한 야생식물의 무분별한 채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출입통제 탐방로에 대한 무단출입행위도 강도 높게 단속하는 등 다각적인 야생식물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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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23 1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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