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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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산나물과 산약초 굴취 및 채취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채취,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의 굴·채취 및 밀반출,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헛개나무, 엄나무 등) 및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와 밀반출 행위 등이다.


중앙기동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해 중앙과 지방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기동단속은 시·도 및 지방청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산림수사기동반은 22개 팀 230명(중앙 7명, 지방 223명)으로 편성된다.


단속은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 단속하며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광객 모집 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해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신고 접수시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하게 된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가 가능하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는 굴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산촌주민들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 산약초채취 요령을 계도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는 1588-3249 또는 시·군 산림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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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19 1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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