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제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자 11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제주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벌여 적발된 11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버렸거나, 폐드럼통을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한 행위자 114명을 적발, 총 1,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쓰레기 불법투기 유형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규격봉투 미사용이 98건으로 1,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불법소각 8건에 140만원, 시간외배출 8건, 7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또, 건물이나 토지에 못쓰는 건축자재, 가구, 보일러, 비닐, 타이어, 간판 등을 장기간 보관, 주변환경을 해친 행위자 30명에게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는 청결유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