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산림 내 불법행위 대부분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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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산림 내 불법행위 대부분 ‘산지전용’ 최근 5년 불법 산지전용 1만946건…1885ha 면적  
  • 기사등록 2024-09-30 0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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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전남 고흥군 금산면 토석채취 허가구역 내에서 변경허가 없이 지하 계획고 이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건축용 토석 2만6천㎥를 무단으로 채취한 사건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33억 8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 불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울산 울주군 내 토석채취 허가지 내 허가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해 현장 적발된 후 수차례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중단하지 않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피의자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형 등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피해 면적은 15.7ha, 피해액은 57억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사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만50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0.7ha) 3만148개에 해당하는 2만1104ha로 조사됐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만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51건, 무허가벌채 1536건, 도벌 102건 등으로 확인됐다. 피해 면적은 기타가 1만8867ha, 불법산지전용 1885ha, 무허가벌채 342ha, 도벌 10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2969억 3499만 원에 달했다.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260억 331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610억 2082만원, 무허가벌채 96억 6189만원, 도벌 2억 1911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2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상북도 2136건, 충청남도 1924건, 충청북도 1113건, 전라북도 10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588억 444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414억 6789만원으로 70.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의 피해액이 441억 824만원으로 많았고, 경기도 307억 2455만원, 전라남도 306억 7758만원, 충청북도 278억 2335만원, 강원도 260억 7376만원, 경상남도 216억 8071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만5035건)의 75.9%인 1만14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내사 종결 1135건, 타 기관 이송 1106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1386건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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