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올해 3월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달 3차 회의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말에 이곳 일대의 3.6만㎡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 보강 ▲숲틈(숲 바닥에 직사광선이 직접 도달하게 해 숲 생태계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확보해 저층림(관목, 초본) 조성 ▲탄소 흡수 수종 식재 등을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하여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7-10 14:00:0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