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 기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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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18일 제정·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 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기반이 완비됐다고 1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 추진위원회·추진단 설치 등의 규정은 특별법 제정·공포일인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중이다. 각종계획 수립 등 나머지 규정은 특별법 공포후 2개월 후인 이달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건설청 관련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해 개발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완화된다. 주변지역 지정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허용했다. 아울러 집단취락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가격기준에 의해서만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단순히 경제성과 분양성만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건축함으로써 획일적인 도시개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내용을 평가해 설계내용이 우수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치·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정지역·주변지역안의 기존구역의 존치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기준을 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조정 및 대형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변지역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이달중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금년 12월에 보상에 착수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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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10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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