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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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연내 제정 환경부, 추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거쳐
  • 기사등록 2005-05-09 1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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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제정된다.


환경부는 9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공이 완료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고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입주자에게 제시하고, 시공자의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04년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금년 3월까지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을 설정했으며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계전문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실시하는 신축 공동주택 800세대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1·2차 총 1,06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권고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9월 권고기준(안)에 대한 2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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