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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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1개소 적발 전남도, 건설사업장 220곳 합동단속 벌여
  • 기사등록 2005-05-09 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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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건설사업장 220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억제시설 미설치 등 모두 31개 사업장을 적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봄철 대규모 토목·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대형건설공사장 146개소를 비롯 폐기물중간처리업 5개소 등 모두 220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미가동 및 미설치 여부, 사업장내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이번 단속결과 대형건설사업장 10개소를 비롯 비금속광물채취·제조·가공업 19개소, 폐기물중간처리업 2개소 등 31개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 적발됐다.


특히 비금속업종인 나주시 남평면 C산업을 비롯 11개소가 억제시설 미가동 및 미설치로 적발된데 이어 무안군 망운면 K산업(주) 등 8개소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미흡으로 적발됐다. 또 폐기물중간처리업인 화순군 한천면 (주)N환경개발 등 12개소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규정을 위반한 함평군 손불면 H산업을 비롯 1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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