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이 서민층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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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 개편이 서민층 부담 가중 농어촌 난방비 대도시의 1.8배, 세 부담 6.7배 서민층 난방연료 등유…가격은 OECD 최고 수준
  • 기사등록 2005-05-08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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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등유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가구의 난방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대해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민층 난방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세 부담 경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8일 전경련이 발표한 ‘서민층 난방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개선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금년 4월 현재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67.1원으로 ‘00년의 559.6원 대비 54.9% 상승했다. 이는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급등과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시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방지를 위한 상대가격 인상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등유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는 금년 4월 현재 리터당 154원으로 ’00년의 60원 대비 156.5% 인상됐고 내년 7월에는 201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이는 등유 소비자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가 ‘00년 16만2,700원 수준에서 오는 ’07년에는 월24만8천원으로 49.6%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 의견서는 등유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임에도 불구, 현재 국내 등유가격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 소비자의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진적 세 부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월평균 224만원으로 도시가구(294만원) 대비 76% 수준에 불과하나, 등유 사용시 동절기 난방비는 도시가구에 비해 1.8배가 더 높으며, 세 부담은 6.7배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의견서는 또,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연료선택이 제한돼 등유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영국 등 OECD국가들이 노상검사 강화 등을 통해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하고, 난방용 유류를 저가로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일본도 휘발유(가솔린세: 53.8円/ℓ), 경유(경유인취세: 32.1円/ℓ)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나, 난방연료인 등유에는 소비세 5%만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의견서는 “정부가 등유의 특별소비세 인상을 통한 상대가격 인상으로 등유를 경유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한다”며 “일본, 영국 등 OECD국가들처럼 노상검사 실시 등 사용자 단계에서 전용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대신 등유 관련 특별소비세의 추가 인상방침은 철회하고,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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