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간부들 직무성과로 성과연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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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무원도 일한만큼 돈을 받는 성과급 시대가 열렸다.



산림청은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평가지표, 달성내용 등 올해 차장의 주요임무를 청장과의 면담 후 확정하고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연환 산림청장과 이수화 차장은 최근 청장실에서 성과계약의 책임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인 임정평가위원회 위원장 입회하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산림청 청장과 차장이 직무성과계약 체결 후 사진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조건호 혁신인사기획관, 이수화 차장, 조연환 산림청장, 홍성천 임정평가위원회 위원장)


이에 따라 산림청 차장은 청장과의 계약에 따라 올해 업무를 달성해야 한다. 청장은 차장의 성과목표에 따른 달성 정도를 연말에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차장의 성과연봉이 결정된다.


산림청은 이달 안에 4급 이상 모든 공무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본청 국장과 소속기관장은 청·차장과 공동으로 계약하는 등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정착을 위해 청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받게 되고 평가결과는 성과급, 승진과 보직관리 등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산림청 직무성과계약제도는 대통령업무보고서, 재정성과관리제, 정부업무평가 등 각종 성과관리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성과관리에서 인사운영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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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08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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