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돼지고기서 니트로푸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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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암 유발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 금지된 약품이 검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돼 해당고기를 불합격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니트로푸란제의 대사물질이 검출된 돼지고기는 지난달 12일 L상사가 수입한 22톤으로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돼지고기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앞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돼지고기의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멕시코 정부에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의 잔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우리나라에 알려주고, 해당 돼지고기를 수출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을 중단토록 통보했다.


니트로푸란제는 광범위 합성항균물질 및 항원충성 물질로 동물에서는 살모넬라증, 가금티푸스, 콕시듐증 등의 치료예방 및 성장촉진 효과가 있다. 사람에게는 피부염, 요로 감염, 신장염, 폐렴 등에 효과를 보인다.


한편, 올해 4월까지 멕시코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는 1,388톤으로 전체 수입량 115,668톤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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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07 18: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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