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에 걸쳐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시 노 대통령이 육상기인성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차단을 강조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해수청, 마산, 창원, 진해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실시된다.
마산만은 해양오염물질의 90%정도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폐쇄성 해역으로 해수의 순환이 원활치 못한 곳이다. 자정능력이 부족해 해마다 적조가 반복 발생하는 해양오염특별관리해역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마산만으로 직접 오·폐수가 유입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기준치 초과 폐수 배출 ▲항만 및 공유수면내 영업장 불법 오·폐수 배출 ▲부유쓰레기 등 고형폐기물 해안가에 방치·투기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고질적인 상습 해양오염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