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시설물 지진 대비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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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는 앞으로 모두 내진설계로 발주된다.


조달청(청장 崔庚洙)은 정부발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조달청이 직접 설계·관리하는 공사는 반드시 내진설계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각급 발주기관에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거나 사업비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점검해 미 반영된 공사는 내진성능을 반영토록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공사는 내진설계를 반영해 발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달청의 내진설계 여부 점검은 일부 내진설계 미반영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다.


내진 설계는 시설물의 종류 및 중요도, 시설물의 설치지역, 지반의 종류 등이 고려돼야 한다. 내진설계의 수준별 등급은 지반운동 재현주기에 따라 내진특등급, 내진1등급, 내진2등급으로 나눠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500년 재현주기를 적용해 설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내진설계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준설, 조경, 보수 공사, 소규모 공사 등을 제외한 약 90%이상의 공사에 내진설계를 반영해 발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이상이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되며,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규모 5.0이상은 8~10년에 1회 꼴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내진설계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토목공사의 경우, 지진력은 단기 수평력으로 작용하므로 기초 부분에서 철근량이 1~2% 증가하나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지반조건, 건물규모 등에 따라 5~20%의 철근 및 콘크리트량이 증가해 공사비가 약 1.5~3.6%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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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06 1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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