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앞으로 식품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위해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1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영업자에게 유통중인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회수대상식품의 범위 및 회수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가 자가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국제기구·외국정부 등의 위해우려 제기 또는 시민식품감사인의 회수 권고 등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등의 위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식품 등을 의무적으로 회수토록 규정했다. 회수대상 식품 등으로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육, 기준·규격에 위반한 식품 등 위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규정했다.
또한 위해식품 회수시 영업자로 하여금 회수계획을 수립,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긴급회수문을 작성해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토록 해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의 위해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위해식품을 회수한 영업자는 회수분량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위해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은 올해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