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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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 도입 과기부, 내년부터 본격 시행 500억원 이상 3개 시범사업
  • 기사등록 2005-05-06 0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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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해 올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거의 8조원에 이르는 국가 R&D예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정·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R&D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되면 신규로 추진되는 대형R&D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국가R&D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관한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에 반영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내년에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목표로 올해는 우선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평가지표 등을 시험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R&D사업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주관해 시행하고,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을 폭넓게 참여시킬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는 부처가 R&D분야 중기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출한 내년도 신규사업총 39개 중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대형이고, 사업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된 사업을 3개 정도 선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비타당성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범위 및 선정요건,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방안’을 9월중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안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제도운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R&D분야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R&D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착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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