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9% 자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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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9% 자동감시 ‘07년까지…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환경부,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키로
  • 기사등록 2005-05-06 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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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 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 대상시설이 확대되고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또, TMS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TMS의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고시에 규정됐던 TMS 부착 대상시설 및 측정항목을 법률상 규정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리·화학비료 제조시설에 먼지, 황산화물을 부착대상 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19개 시설에서 39개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현재 317개 사업장에 부착된 TMS가 오는 ‘07년 6월 이후에는 전국의 1~3종 대기배출사업장 5,145개중 9.2%에 해당되는 472개 사업장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폐쇄예정인 배출시설은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토록 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개선계획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TMS 관제센터.


시행규칙에는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현행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라고 명확히 했다. 자가측정도 먼지만 배출하는 시설일 경우, 매주 1회 또는 월2회 이상 하도록 한 규정을 반기 1회로 대폭 완화했다. TMS 부착 사업장이 30분 단위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가 결정됨을 감안, 배출허용기준 초과누적으로 인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을 개선명령으로 완화했다. 온도측정기의 교정주기도 연1회 이상에서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에만 교정토록 현실에 적합하게 바꿨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윤택 사무관은 “이번 TMS 부착대상시설 확대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경우 연간 전체 사업장 총 배출량 69만6,095톤 중 89% 가량인 61만9,559톤을 TMS로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지도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TMS를 통한 정확한 자료관리로 수도권 대기질 총량규제 등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보전정책을 구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02년 2월부터 TMS 자료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도 TMS 운영이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횟수가 감소하면서 배출부과금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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