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2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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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2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정책기본법'·'다중이용...공기질관리법'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 기사등록 2005-05-04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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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2개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은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주요 개발사업의 수립에 앞서 환경적 측면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임에도 불구,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해 보완이 요구됐다. 대안에 대한 환경성 검토·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의 결여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우선,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안을 분석·제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했다. 또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상호 연계성을 높였다. 따라서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공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그 동안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에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했다. 이는 주요 환경문제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기에 이슈화되고 걸러져 공사 단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한 후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협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해 사전환경성 협의결과와 다르게 해당사업이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요청 이외에 원상회복 및 사업허가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강화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하위법령이 완비되는 '06년 5월경부터는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 평가할 수 있어 개발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은 그 동안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토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시공사 및 입주자들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법률은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자발적인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실내공기질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종전까지 실내공기질이 관리되지 않았던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해 관리토록 규정했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도상가도 함께 관리토록 하고 기존 다중이용시설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건물주의 시설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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