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통합해사협약 비준검토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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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예비기술해사총회 후속 중간작업반 회의'에서 통합해사협약의 채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비준검토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통합해사협약은 각 분야별로 채택돼 있는 낡고 중복된 37개의 해사관련 ILO 협약을 하나의 통합된 협약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9월 열린 예비기술해사총회의 미해결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핵심쟁점 사항이 대부분 타결됐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자국항만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점검범위에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을 포함하고, 선원불만 처리를 위해 항만운영 당국자가 초기 조사 및 세부점검을 실시한 후 선내에서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국으로부터 시정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협약 요건에 불합치하고 선원의 안전·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한 위해가 있을 경우 출항정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협약의 적용범위 및 발효요건 등에 대해선 합의도출에 실패, 추후 해사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68개국·노사·비정부기구에서 253명이 참가했다. 통합해사협약 채택을 위한 해사총회는 내년 2월 제네바 국제노동기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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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04 1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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