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어업‘ 유관기관 공조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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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어업' 유관기관 공조로 대처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 효율적 단속 논의
  • 기사등록 2005-05-04 0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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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을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일명 '싹쓸이 어업'에 대한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간 공조가 강화된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천수)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주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갖고, 제주근해와 남해안 일원의 어업현장을 국가지도선 무궁화18호를 이용, 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제주도청·제주해양경찰서의 업무협의는 지난 3월 15∼16일 1차통영·여수·완도해경서 업무협의에 이어 2번째로 이뤄지는 협의회다.


6일 실시할 유관기관 업무회의는 어린고기 등 어획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 집중단속에 이어 1일부터 2단계로 시작된 합법어선의 불법어업 집중단속시 효과적인 정보공유 강화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측 과도수역이 오는 7월1일부터 우리수역에 편입됨에 따라 증가될 외국어선 승선조사 및 나포시 업무공조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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