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불법어업 강력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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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내수면 일대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3일간 시·군 합동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서식환경 개선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으로 어업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각 호소, 하천, 댐, 강, 저수지 등에서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전남도 주관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삼각망을 비롯 정치성 불법어업 삼중자망 어업, 전류 및 독극물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잠수부, 패류 채취어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어구일체를 압수하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 등의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이 어구 자진반납 및 합법어업으로 전환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단속지역인 장흥과 강진, 완도 접경수역 일대에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운반 판매하다 적발돼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불법어업 척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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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03 1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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