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충남 일원서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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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류독소가 남해안과 동해안에 이어 서해안에서도 검출됐다.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한호)에 따르면 충남 일원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태안군 소원면, 근흥면 연안의 홍합(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 이상인 455㎍/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대산청은 홍합(담치)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와 기준치 미만의 패류독이 검출된 해역에서의 피조개 등 패류채취·출하를 자제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연안의 수온이 패류독소 발생에 적당한 11-14℃를 유지하고 있어 발생해역이 당분간 확대되고 패류독소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해 관내 어업인들에게 통보했다.


대산청은 또, 패류독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태안, 보령지역 해역을 특별조사 해역으로 지정, 주요 패류에 대한 주기적 시료 채취·분석을 통해 법적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패류채취 금지해역 및 해제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채취금지 이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대산청에서 패류독소에 안전하다는 원산지확인증을 발급, 시중에 유통하도록 하는 등 생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패류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산청 관계자는 “마비성패류독소는 끓여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아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마비성패류독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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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30 1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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