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공사에 ‘공사예비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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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공사에 '공사예비비 제도' 도입 기획에산처, 총 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기사등록 2005-04-29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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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철도, 도로, 항만 등 대형 건설공사의 낙찰가격 8% 범위 내에서 발주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는 '공사예비비 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총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제도'가 크게 강화돼, 사업자체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격으로 한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공사예비비는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건설공사를 할 때 연약지반 보강 등 현장여건 변동이나 관련법령개정, 안전관련 소요 등 발주기관에서 사업구상 또는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 1조원규모의 공사일 경우, 공사비를 8500억원, 낙찰률 60%를 가정하면 공사예비비는 400억원 수준(8500억원×60%×8%)이 된다.


공사예비비 제도가 적용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 없이 건설현장여건 변동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활한 공사추진은 물론 총사업비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노선연장, 사업추가 등 중요한 사업규모 및 내용변경은 종전과 같이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공사예비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공사예비비 집행결과를 평가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부적할한 집행사례가 발견되면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와 평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공공사업의 무분별한 추진과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KDI(한국개발연구원)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제도를 강화하여 종전처럼 사업비 절감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재검증 상당수를 사업부처가 선정한 재검증기관이 실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해 재검증을 실시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재검증 표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정부시행사업 등 조달청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은 실시설계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 단가검토 절차를 폐지하고 물가변동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때는 발주 부처에서 조달청의 사전 검토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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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29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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