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위조 페인트 생산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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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위조 페인트 생산업체 '덜미' 환경마크협회, 검찰 고발조치 1호 관할 경찰서 본격적인 수사 착수
  • 기사등록 2005-04-28 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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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서를 불법으로 위조·사용해 오던 간 큰 건축마감재 생산업체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을 위반, 환경마크 인증서를 위조·사용한 (주)세믹스(대표 정구현)를 검찰에 고발해 최근 관할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마크 불법사용과 관련한 고발조치는 환경마크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주)세믹스는 환경마크를 인증 받지 않고도 자사 페인트가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것처럼 인증서를 위조한 뒤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세믹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조 환경마크 인증서


협회는 앞으로 이 같은 불법적인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마크상품 등 친환경상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법'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


협회는 친환경상품법이 본격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환경문제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친환경상품을 신뢰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마크의 무단사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마크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마크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환경마크 무단사용으로 인해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면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경마크를 인증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해 환경마크의 무단사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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