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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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성어기와 행락철을 맞아 해양오염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오염사범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28일 관내 해역의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내달 9일부터 21일까지를 '해양오염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환경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폐유·폐기물의 등의 고의적 불법 배출행위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및 이행실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폐기물 배출허용량 및 페기물 배출 지정해역 준수여부 등이 중점 단속된다. 아울러 ▲유창청소업체의 폐유·폐기물의 불법보관 및 적법처리여부 ▲해안가 및 부두주변 폐유·폐기물의 무단방치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해양배출 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 해양배출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단속 활동을 벌여 해양오염사범 58건을 적발 의법조치 및 계도한 바 있다.


완도해경은 또, 기름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행위, 공유수면 불법매립행위, 항·포구 해안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발견·신고하면 신변보장은 물론 최고 200만원까지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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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28 1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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