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오는 9월 17일부터 경상남도내 시급 이상 도시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 구입시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천연가스자동차 도입을 의무화하는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7일부터 경남도내 시급 이상 도시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례가 적용된다.
경남도는 지난 '01년부터 '09년까지 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시 등 5개 도시에 대해 1,051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이미 시내버스 406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보급·운행 중에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행지역을 10개 시지역으로 확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