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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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수산물의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수산물 급증에 따른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의 상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2회 이상 연 실시하는 수시단속과 시 본청,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분기 합동단속, 그리고 명절 성수기 특별단속을 병행해 시할 예정이다.


지도·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냉동창고 등 수산물 대량 보관업체,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횟집, 일식집 등 수산물 및 활어 취급·판매업소 등이다.


수입·국산 활어, 수산물 가공품 등 전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및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 행위 △원산지표시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혼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의무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로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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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08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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