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에너지 무료진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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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고유가에 의한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중소기업 무료진단 신청을 접수한다.


무료진단 대상사업장은 연간 연료비 또는 전력비가 대략 6천만원(200Toe/년)이상으로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장(2,000Toe/년)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다.


공단은 작ㄷ년에도 400여개 중소규모 사업장에 무료진단을 실시해 100억원 이상의 에너지절감방안을 제시하여 진단을 실시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특히 금년에는 전용 웹사이트를 신설, 연중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하고, 전년도에 도입된 '고객 희망진단기관 선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한층 고객만족에 힘쓰고 있다.


희망진단기관 선택 제도란 신청자가 진단 신청시 진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장비 및 실적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희망하는 전문 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무료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진단경험이 풍부한 에너지전문가가 2∼3일간 방문해 에너지절약 방안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준다. 무료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내 전자민원(종합민원센터)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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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07 2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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