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제주도는 19일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선정,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총 51개 농가(한우32, 젓소16, 돼지3)로 지원금액은 3억5,200만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친환경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재활용,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가축 사육밀도를 완화해 가축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으로 전환키 위한 사업이다. 축산업등록을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소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돼지·닭은 분뇨발생량 감축 등을 이행요건으로 시행하게 되며 이번에 선정된 농가외에도 신청은 수시로 시·군을 통해 가능하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소득감소분(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최고 1,500만원까지 직불금으로 보전 받게 되는데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 부대요건을 준수하는 농가는 1,300만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축종별 기본요건은 소(젖소포함)는 분뇨로 인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된 분뇨의 60%이상을 확보된 조사료포에 환원해야 한다.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비·액비화해 적법하게 전량 처리해야 한다.
공통 부대요건은 분뇨처리 내용 및 경로, 조사료 생산, 소독실시 등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을 주 1회이상 친환경축산 장부에 기장하고, 환경·방역 교육 이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가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농장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조경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정착되면 친환경축산으로 제주축산 청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제주산 축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