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과수묘목불법유통단속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상북도는 과수묘목 식재시기를 맞아 무등록업자에 의한 불법묘목의 유통으로 과수재배농가에 피해를 방지하고 홍보·계도를 통해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수묘목 불법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유통단속 실시 기간은 지난달 2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며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시·군 묘목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시·군 교체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단속은 12개 시·군 지역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등록업체의 불량종자 생산판매 및 품질 미표시, 무등록업체 불법종자의 생산·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3-06 23:03: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