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우리나라 항만국통제관이 6일부터 일주일간 홍콩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홍콩검사관은 5월께 인천항에서 일주일간 근무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항만국통제관의 교환근무는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의 운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국적선의 부당한 운항지연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및 홍콩간에 실시하고 있는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를 올해부터는 러시와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구조 및 승무자격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부적합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해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