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첨가우유 ‘학교급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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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미량 첨가우유가 '학교급식 대상우유'에 포함된다.


농림부는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유 99%이상에 DHA, 타우린 등 영양성분을 미량 첨가해 기능성을 향상시킨 우유는 강화우유와 유사한 제품이나 가공유로 분류됨에 따라 그간 학교급식 대상우유에서는 제외됐었다. 하지만 최근 자녀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백색우유와 유사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한 이러한 우유를 학교급식우유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원유 99.0%에 영양성분을 미량 첨가한 우유를 학교급식 대상우유에 포함하고 첨가물에는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의 첨가는 제외토록 했다. 또 우유의 고유한 맛에 대한 식습관을 유지토록 해 학교우유급식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 대상우유의 확대로 변화하는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우유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무상 지원대상을 지난해 초·중학생에서 금년에는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279 →352천명)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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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06 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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