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WTO 대비 지원대책 추진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WTO-DDA 협상결과가 연내에 가시화되고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수산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이같은 체제에 우리 수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업인·어촌 지원대책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상이후 우리 수산업이 적극 대응해 나갈수 있도록 'WTO 및 FTA 협상관련 국내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 '04년 수립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자립형 전문어업인 육성 ▲쾌적한 복지어촌 조성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세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영향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또 수산업부문 투융자계획을 상황에 맞게 보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 및 보조금 영향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은 주요 어종 및 업종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 경쟁력 실태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요 어종별 경쟁력 분석결과를 해당어종의 주포획 업종별로 전환해 이 업종들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한 후 경쟁력 열위업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경쟁력 중위업종은 휴어제 등 어업생산기반의 유지에 주력하고 경쟁력 우위업종은 수요개발이나 공격적인 마켓팅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업인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법령 및 제도개선 대책은 어선건조 지원자금 등 금지성 보조금을 축소하고 허용성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조정관세 등 수산물 기본관세 정책을 재정비하게 된다.


이밖에 FTA 피해지원 재원으로 수산발전기금 사용근거가 미련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특별법'을 개정, '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산발전기금을 오는 '11년까지 1조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산보조금의 지원금지로 발생되는 수입이나 절감예산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관계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심층 검토해 올해말까지 어업인 지원대책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3-05 14:17:5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