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폐기물 해양투기금지 국제협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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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금지 국제협약이 발효 이달 24일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4일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99년 채택된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멕시코가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발효요건인 26개국이 충족돼 3월 24일부터 발효된다.


'런던협약 '96의정서'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우선원칙이 적용돼 육상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해 육상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인지에 대한 사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투기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은 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투기시에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해양투기를 허가하고 투기 후에도 배출해역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배출업자는 투기하는 폐기물이 투기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96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을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제적인 투기억제 요구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내법 정비 및 비준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96의정서에 대비해 지난달 21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폐기물 해양투기 허용품목 축소(14종 → 9종),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처리기준 등을 강화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중에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해 육상처리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투기해역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 관리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양투기량을 매년 10%씩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투기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해양환경오염도조사를 실시해 오염된 해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휴식년제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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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04 2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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