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불법포획한 선장과 운반책이 검거되 압수된 대게 암컷은 전량 바다에 방류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암컷을 불법포획한 선장 박 모(58·경남 진해)씨와 운반책 박 모(43·수산물도매업, 대구 수성구)씨 등 3명을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55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월포리 소재 월포 항구에서 경남 남해선적 통발어선 D호(7.89톤)가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대게의 암컷 3,850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또 미리 대기중인던 운반책 박 모씨의 1톤 냉동탑차에 넘겨주는 현장을 기획수사팀이 급습해 대게를 포획한 선장 박 모(58세)씨 등 3명을 검거했다.
포항해경 기획수사팀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음을 틈타 출입항신고소가 없는 대행신고소를 이용, 대게암컷을 하역한 후 대구 소재 재래시장 등지로 운반·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일간의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이날 압수한 대게 암컷 3,850마리를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3일 새벽 5시께 경비정을 이용, 포항시 남구 대보항 동방 10㎞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최문기 기획수사팀장은 "일부 어민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며 "어민들 스스로가 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 암컷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